2002.11.26 18:03
안녕하세요. 예비실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확실히 하셔야 할 것은 사직과 해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자는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사직은 근로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근로를 원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로부터 아직 명확한 해고통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해고한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또한 임신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강행규정입니다.) 이제까지 출산한 근로자가 단 한명도 계속근로하지 않았다하여 귀하도, 사직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2.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근로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후 회사가 해고통보를 한다면, 그 때 그 해고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출산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되면 이는 당연히 부당해고로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고가 부당해고일지라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면, 그 때서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확인해보십시오. 근로자가 해고당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의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징계해고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한편,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승인되는데, 그 중 회사의 관행상 출산한 근로자는 모두 사직하였던 관행이 있었다면 그 관행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이직사유에 대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행화되어 있음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여주거나 근로자가 직접 각 사례를 수집하여 입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예비실직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아직은 퇴사 전이지만..현재 임신5개월인데 회사에서 저의 후임자를 채용한 상태입니다...
> 물론 저는 아직 퇴사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적이 없음에도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회사측에서는 저의 후임자를 물색하여 채용하였습니다..본인 이전의 여직원들 중 결혼하고 다닌 경우도 없을뿐더러 결혼전에 모두 자의적으로 그만두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아마도 저 또한 마찬가지일거라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 저의 경우에 "회사 방침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가 되는것이 맞는지요?
> 12월 중에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퇴사를 하고 나서 제가 고용보험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 무료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데..무료교육을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두가지 혜택을 모두 제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에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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