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7:51
수고하십니다.
저는 중소 건설회사에 다니는 관리직 사원입니다.
건설업종 불황으로 회사가 공사 수주를 못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1년간 신청하려 합니다.(한달전 아기가 태어남)
문제는 육아휴직후 회사가 공사 수주를 못하고 근무할 수 있는 공사 현장이
없으면 사직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실업 급여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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