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중소 건설회사에 다니는 관리직 사원입니다.
건설업종 불황으로 회사가 공사 수주를 못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1년간 신청하려 합니다.(한달전 아기가 태어남)
문제는 육아휴직후 회사가 공사 수주를 못하고 근무할 수 있는 공사 현장이
없으면 사직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실업 급여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소 건설회사에 다니는 관리직 사원입니다.
건설업종 불황으로 회사가 공사 수주를 못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1년간 신청하려 합니다.(한달전 아기가 태어남)
문제는 육아휴직후 회사가 공사 수주를 못하고 근무할 수 있는 공사 현장이
없으면 사직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실업 급여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