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8:06

안녕하세요. 이상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친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친구가 소위 말하는 밤일을 했어요....
>
> 유흥 주점에서요....지금 한달이 되었는지...안됬는지 모르겠지만.....
>
> 사장이 처음에 약속한거랑 틀리게 돈을 주길래 그것땜에 싸우다 일을 그만둘려고 해요...
>
> 그런데 사장이 돈을 못주겠다는거에요....친구 지금 충청도에서 부산 혼자내려와서 혼자 자취하면서..
>
>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그 돈 액 수가 작더라도 제 친구에게는 상당히 큰 돈이 에요.....
>
>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돈을 받을수가 있나요?
>
> 아르바이트기 때문에 계약서도 안썼고......등등....그런 자료들이 하나도 없답니다...
>
> 제발 도와주세요.......어덯게 해야되나요? 돈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
> 아! 그리고.....친구 하나더가.....같은 사장아래...다른 가게에서 일을하는데.....걔한테는 농담식으로..
>
> 돈을 작게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지금 한달 미뤄서 돈을 받는것도 억울한데....
>
> 돈까지 작게 준다면 정말 억욱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법률에 관한 것은 누구의 소관인지요? 2002.11.26 349
【답변】 법률에 관한 것은 누구의 소관인지요? 2002.11.26 394
10/31자로 퇴사하였읍니다. 2002.11.26 409
【답변】 10/31자로 퇴사하였읍니다. 2002.11.26 339
실직수당을 받으려면 2002.11.26 1407
【답변】 실직수당을 받으려면 2002.11.26 724
연체중인 보험.... 2002.11.26 341
【답변】 연체중인 보험.... 2002.11.26 345
대표이사 잠적과 체불임금 2002.11.26 744
【답변】 대표이사 잠적과 체불임금 2002.11.26 759
체불임금 2002.11.26 345
【답변】 체불임금 2002.11.26 366
실업급여 자격 문의-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주조건이 되는지 2002.11.26 654
【답변】 실업급여 자격 문의-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주조건이... 2002.11.26 585
퇴직금 2002.11.26 365
【답변】 퇴직금 2002.11.26 444
아르바이트 임근 체불에 관해서..도와주세요... 2002.11.26 506
» 【답변】 아르바이트 임근 체불에 관해서..도와주세요... 2002.11.26 404
화가납니다... 2002.11.26 1027
【답변】 화가납니다... 2002.11.26 498
Board Pagination Prev 1 ... 4791 4792 4793 4794 4795 4796 4797 4798 4799 480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