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8:04

안녕하세요. 하현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채권시효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입니다. 그러니 아직 시효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그러나 자꾸 시간이 지연되면, 사용자의 사정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고,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입증하는 것도 곤란해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사업장이 완전 폐업되었거나 휴업중이라면 사업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접수는 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lab.go.kr/ )를 전자 민원실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 진정서가 접수되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명령을 내리게 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해야할 임금임이 확인된다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00월 00일까지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및 체불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현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제가천안에서친구와함께일을하게되었는데..2001년9월달부터1월달까지일하다가학교에입학하기위에서말도안하구회사를안나갔는데..몇일있다회사사장님한테죄송하다구전화를했습니다..그래서남아있는월급1달치조금넘은대략100만원정도의월급을달라구했는데사장님이준다고..설마니네들돈떼먹었겠냐하구그러더니연락한다고돌아가라고했습니다..
> 연락이없어회사로찾아갔는데회사문은굳게닫혀있는상태였구..사장님집을알아서찾아가게됐는데지금공장도못돌리구있는상태라구좀만더기다리라구했습니다..지금까지기다리다가전화를해봤는데전화는없는번호라구나오구사장님집에갈라구해도학교를다니기땜에시간적여유가안돼서이렇게글을올립니다..
> 저혼자가아니구내친구...거기서일하는아주머니들까지월급이3달치밀려서잘안준다고했습니다..
> 사장집은호화찬란하게살구차두2대씩이나타구다니구일시켜먹고돈안주고자꾸피하는사장이모습에넘화가납니다..
> 어떻게하면좋을까여???답변부탁드리구여...1년이지나면안된다는것같은데그게사실인가여?
> 좀있음1년이다가오는데빨리일을해결하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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