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문제로 퇴직을 했습니다.
노동사무소에 전화해보니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대상이 안된다고 했다가, 법문에 명시된 얘기를 하니 담당자와 면담을 해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육아문제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여 통근문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야만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이러한 사항을 입증하여야 합니까?
입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단서 내용 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결국은 노동사무소 직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사무소에 전화해보니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대상이 안된다고 했다가, 법문에 명시된 얘기를 하니 담당자와 면담을 해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육아문제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여 통근문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야만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이러한 사항을 입증하여야 합니까?
입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단서 내용 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결국은 노동사무소 직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