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7:40
전 올 3월에 입사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처음 입사시 회사측에서 월150만원의 연봉제(연봉 1800만원이란 말은 없었습니다.)로 하자고 했고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재수학원이라 시험이 끝난 11월부터는 휴직에 들어가게 되었고 입사시에는 쉰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려면 1월이 될지,2월이 될지 학원에서도 확실히 알수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때 일을 다시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어디서 보니 휴직 기간에는 월급의 70%를 줘야 한다던데 학원에서는 10원도 못준다하고
저도 내년에 계속 여기서 일을 하고싶어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다시 이 학원에 취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년 이런일이 반복될것 같은데 좋은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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