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7:51


안녕하세요. 이소룡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육아휴직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그 이후부터 사용자는 귀하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해야할 책임이 없고, 귀하도 그 이후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폐업이 아니라, 공사 수주가 없어 회사가 휴업을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해서 근로계약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수주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 시행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직장을 상실하였을 때에 재취업을 할 때까지 생활자금을 보조받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하게 될 때는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 회사의 경영사정과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회사의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이거나 "감원이 확정되어 희망퇴직을 받거나 경영사정으로 인한 사직권고를 수락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귀하의 질문상 "공사수주를 못받았어 사직을 하게 된다"는 정황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 사례별로 명시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소룡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중소 건설회사에 다니는 관리직 사원입니다.
> 건설업종 불황으로 회사가 공사 수주를 못하고 있어
> 육아휴직을 1년간 신청하려 합니다.(한달전 아기가 태어남)
> 문제는 육아휴직후 회사가 공사 수주를 못하고 근무할 수 있는 공사 현장이
> 없으면 사직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실업 급여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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