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7:54

안녕하십니까?
저는 42세로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기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 1997년 4월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주간근무자로 입사 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 당시 근로계약 임금 연 1950만원에 근로계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3. 그러나 1998년 11월 부터 일방적으로 직원22명중 저자신 1명만 연 200만원을 삭감하여 연 1750만원을 받게 하고 오수정화조 관리까지 시킴
- 삭감이유 : 새로 채용한 소장님 급료를 연 200만원 삭감 하였으니, 저자신(전기실장)의 급료도 삭감해야 된다면서 동대표회의에서 결의하여 무작정 연200만원을 삭감하여 지급 하였다는 것을 당월(1998. 11) 급료통장을 보고 알았습니다

4. 그리고 1998년 11월에 삭감된 급료 변경계약을 하지 않고, 1999년 10월에 1999년 1월 날짜로 계약한 것 처럼 22명 직원 전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토록 하여, 어쩔수 없이 삭감된 금액인 연 1750만원에 서명 하였습니다
- 서명동기 : 자치위에서 서명하기 싫으면 나가라

5. 2000년 6월 연봉제로 자치규약을 개정하여 연 1750만원에 승계 서명토록 함
- 어쩔수 없이 연봉제에 동의 하였습니다

6. 2002년 10월 (본인 : 주간근무자, 전기기사 2명 : 24시간 격일근무자)에 구조조정 한다는 명목으로 퇴사한 격일근무자 1명을 충원하지 않고 주간근무자인 저를 무작정 24시간 격일근무 하라고 자치위에서 결의함
- 제가 답하기를 그려면 격일근무는 하겠으나 수당을 지급해 주십시요
= ㄱ. 자치위에서는 24시간 격일근무 하더라도 일체 수당지급을 할 수 없다
ㄴ. 현, 급료로 근무하라
ㄷ. 일하기 힘들면 그만둬라
----------------------------------------------------------------------------------------------------
질문1. 1998년 11월 저의 동의 없이 22명의 직원중 저만 연 200만원 삭감된 급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주간근무자를 무작정 24시간 격일근무자로 변경시킬 수 있는지요?

질문3. 제가 격일근무를 했던 야간근무,토요일,일요일,공휴일,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4. 받을 수 있다면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5.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질문6. 아무 대우 없이 무작정 격일근무 동의서를 쓰라는데 써줘야 하는지요?

질문7. 1997년 4월에 입사한 이래 2002년 10월 처음으로 5%의 급료가 올라, 10월의 급료는 수령 했습니다 아직, 5% 오른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혹, 5% 오른 임금을 저만 삭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질문8. 주민들과 사전에 계획하여 일방적인 강요에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노고에 감사 , 감사합니다. 꾸벅,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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