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7:46


안녕하세요. 실업자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기간동안,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인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가 지급정지 또는 감액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이를 실업인정절차라 합니다.)하여 그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 수급이 정지되겠죠.

2. 따라서 실업인정시 고용안정센터에서 확인하는 부분중에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실업의 인정대상기간에 취업하지 모산 상태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근로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두 "취업"한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으므로, 귀하의 취업이 실업인정시 "취업한 날"에 해당되는지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8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경우(근로개시일부터 근로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취업한 날로 본다)
③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⑤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⑥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귀하의 경우,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였을지라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취업한 것으로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업자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얼마전 여기 노동법률 상담으로 실업급여 관련하여 두번 답변을 듣게 되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이번에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취업활동도 열심히 하는중입니다.(잔여기간이 2달정도 남았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 헤드헌팅으로 취업주선이 되어 벤쳐기업에 취업이90%확정이 되어 월요일에 최종발표가
> 나기로 했는데, 그쪽 회사에서 경력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던군요. 수습기간동안은
> 물론 급여적으로 좀 적게 나오고, 회사에서 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속된 말로 짜를수 있다고 하던군요.
>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 먼저 취업이 되면 취업을 했다고 고용보험센터에 신고를 해서 더이상 실업급여는 받지 못할테고, 회사를 다니다가 몇개월도 안되어 짤리면 남은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도 없을테고...
> 수습기간동안 취업을 했다고 고용보험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취업할 회사에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말해줘야 하나요? 수습기간동안 취업을 안한것으로 되나요?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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