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여기 노동법률 상담으로 실업급여 관련하여 두번 답변을 듣게 되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취업활동도 열심히 하는중입니다.(잔여기간이 2달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헤드헌팅으로 취업주선이 되어 벤쳐기업에 취업이90%확정이 되어 월요일에 최종발표가
나기로 했는데, 그쪽 회사에서 경력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던군요. 수습기간동안은
물론 급여적으로 좀 적게 나오고, 회사에서 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속된 말로 짜를수 있다고 하던군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먼저 취업이 되면 취업을 했다고 고용보험센터에 신고를 해서 더이상 실업급여는 받지 못할테고, 회사를 다니다가 몇개월도 안되어 짤리면 남은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도 없을테고...
수습기간동안 취업을 했다고 고용보험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취업할 회사에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말해줘야 하나요? 수습기간동안 취업을 안한것으로 되나요?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전 여기 노동법률 상담으로 실업급여 관련하여 두번 답변을 듣게 되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취업활동도 열심히 하는중입니다.(잔여기간이 2달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헤드헌팅으로 취업주선이 되어 벤쳐기업에 취업이90%확정이 되어 월요일에 최종발표가
나기로 했는데, 그쪽 회사에서 경력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던군요. 수습기간동안은
물론 급여적으로 좀 적게 나오고, 회사에서 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속된 말로 짜를수 있다고 하던군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먼저 취업이 되면 취업을 했다고 고용보험센터에 신고를 해서 더이상 실업급여는 받지 못할테고, 회사를 다니다가 몇개월도 안되어 짤리면 남은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도 없을테고...
수습기간동안 취업을 했다고 고용보험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취업할 회사에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말해줘야 하나요? 수습기간동안 취업을 안한것으로 되나요?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