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8:01

안녕하세요. 김기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는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되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은 당연히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게 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면, 그 삭감분은 체불임금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남게 되지만, 귀하의 경우 삭감한하는 내용의 서면에 서명을 한 상태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급여삭감이라고 보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동의하여 임금을 삭감하였다고 회사측이 주장하면서 귀하가 서명한 임금계약서를 제시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삭감에 대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고용불안을 조장하며,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할 것이다"고 노골적으로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면 그 서명 자체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러한 노골적인 강박이 있었음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이 입증해야 하므로 그리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3. 주간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24시간 격일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임금과 함께 근로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에 하나이므로,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인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4.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분), 휴일근로(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또는 당사자간에 정한 임의적인 휴일의 근로제공분) 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된 급여를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그 근로형태에 따라서 "감시,단속적"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감시단속적으로자로 승인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동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근기 68207-3172, 2001. 9.20) ♧

5. 그러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격일제 근무로 전환되는 것에 귀하가 동의하지 못한다면, "건의서"를 통하여 귀하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건의서의 내용은 "근로시간이 00시~00시까지 였으나 이를 24시간 격일제로 바꾸는 것은 본인의 생활상, 건강상 어려움이 있으니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요지를 담으십시오. 이 때 사용자와 불필요한 감정상의 다툼을 할 필요는 없으니, 순수한 건의의 용어와 어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전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하고 있는 개별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님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그저 흘러간다면 근로조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사용자의 횡포는 더욱 심화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찾아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손아귀에서 좌지우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을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드립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모여, 사용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단결력을 바탕으로 근로조건을 유지,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동료근로자들과 논의, 이해 그리고 결의가 필요하므로 동료들과 면밀히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42세로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기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 1. 1997년 4월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주간근무자로 입사 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 2. 당시 근로계약 임금 연 1950만원에 근로계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
> 3. 그러나 1998년 11월 부터 일방적으로 직원22명중 저자신 1명만 연 200만원을 삭감하여 연 1750만원을 받게 하고 오수정화조 관리까지 시킴
> - 삭감이유 : 새로 채용한 소장님 급료를 연 200만원 삭감 하였으니, 저자신(전기실장)의 급료도 삭감해야 된다면서 동대표회의에서 결의하여 무작정 연200만원을 삭감하여 지급 하였다는 것을 당월(1998. 11) 급료통장을 보고 알았습니다
>
> 4. 그리고 1998년 11월에 삭감된 급료 변경계약을 하지 않고, 1999년 10월에 1999년 1월 날짜로 계약한 것 처럼 22명 직원 전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토록 하여, 어쩔수 없이 삭감된 금액인 연 1750만원에 서명 하였습니다
> - 서명동기 : 자치위에서 서명하기 싫으면 나가라
>
> 5. 2000년 6월 연봉제로 자치규약을 개정하여 연 1750만원에 승계 서명토록 함
> - 어쩔수 없이 연봉제에 동의 하였습니다
>
> 6. 2002년 10월 (본인 : 주간근무자, 전기기사 2명 : 24시간 격일근무자)에 구조조정 한다는 명목으로 퇴사한 격일근무자 1명을 충원하지 않고 주간근무자인 저를 무작정 24시간 격일근무 하라고 자치위에서 결의함
> - 제가 답하기를 그려면 격일근무는 하겠으나 수당을 지급해 주십시요
> = ㄱ. 자치위에서는 24시간 격일근무 하더라도 일체 수당지급을 할 수 없다
> ㄴ. 현, 급료로 근무하라
> ㄷ. 일하기 힘들면 그만둬라
> ----------------------------------------------------------------------------------------------------
> 질문1. 1998년 11월 저의 동의 없이 22명의 직원중 저만 연 200만원 삭감된 급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
> 질문2. 주간근무자를 무작정 24시간 격일근무자로 변경시킬 수 있는지요?
>
> 질문3. 제가 격일근무를 했던 야간근무,토요일,일요일,공휴일,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질문4. 받을 수 있다면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
> 질문5.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 질문6. 아무 대우 없이 무작정 격일근무 동의서를 쓰라는데 써줘야 하는지요?
>
> 질문7. 1997년 4월에 입사한 이래 2002년 10월 처음으로 5%의 급료가 올라, 10월의 급료는 수령 했습니다 아직, 5% 오른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혹, 5% 오른 임금을 저만 삭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
> 질문8. 주민들과 사전에 계획하여 일방적인 강요에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요?
>
>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노고에 감사 , 감사합니다. 꾸벅,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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