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7:43




안녕하세요. 오영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마직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해고(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됨)" 이거나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이직의 사유가 정당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이 "정당한 사직의 사유이냐?"가 문제되는데, 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을 고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육아문제 때문에 사직까지 결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고시 제22호에 의거,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는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됨) 다른 곳의 보육소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상의 문제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녀양육 때문에 사직을 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객관적 수치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통념"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여부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의 판단하에 놓여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최대한 세밀한 사실관계를 명시하고(아이의 양육을 맡길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없음, 있다하더라도 귀하의 출근시간과 출퇴근거리 및 보육시간대를 종합할 때 사실상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함 등), 고용안정센터에서 집중하여 고려하는 부분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그러한 자료를 보고,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미흡한 자료를 요구해올 수 있고, 직접 확인하는 절
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영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육아문제로 퇴직을 했습니다.
> 노동사무소에 전화해보니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대상이 안된다고 했다가, 법문에 명시된 얘기를 하니 담당자와 면담을 해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육아문제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여 통근문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야만 합니다."
> 라고 하셨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이러한 사항을 입증하여야 합니까?
> 입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 단서 내용 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결국은 노동사무소 직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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