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8:08
안녕하세요. 차상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둘째,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최종퇴사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퇴직해야 한다.
넷째, 재직한 기간동안 4주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갑근세를 납부하였는지, 납부하지 않았는지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3.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둘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귀하가 형식적인 계약의 갱신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차상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회사에 계약직으로 3년간 일을하였는데,갑근세을 내지않았는데 그래도 퇴직금을 탈수있나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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