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0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반적인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권고사직일경우 실업수당자격이 되는지궁금합니다.
> 회사의사정상이 아닌 단순히 근무자교체(판매실적저조및근무자귀책사유)로 인한경우 가능한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월차휴가 2002.11.27 356
【답변】 연월차휴가(토요일 격주휴무를 실시, 연월차휴가를 일방... 2002.11.27 451
권고사직과 정리해고의 차이점.... 2002.11.27 1141
【답변】 권고사직과 정리해고의 차이점.... 2002.11.27 2078
실업급여와 암웨이 2002.11.27 4511
【답변】 실업급여와 암웨이 2002.11.27 3775
조금 복잡합니다. 죄송합니다. 2002.11.27 397
【답변】 조금 복잡합니다. 죄송합니다. 2002.11.27 348
지급받지 못한 퇴지금에 관하여... 2002.11.27 533
【답변】 지급받지 못한 퇴지금에 관하여... 2002.11.27 825
산업재해에서 대물 피해에 관한 보상은 없는지요? 2002.11.27 1066
【답변】 산업재해에서 대물 피해에 관한 보상은 없는지요? 2002.11.27 2607
임금 미 지불 2002.11.27 375
【답변】 임금 미 지불 2002.11.27 757
건설 현장에서 일을햇는데,...... 2002.11.27 423
【답변】 건설 현장에서 일을햇는데,...... 2002.11.27 368
퇴직금 2002.11.27 348
【답변】 퇴직금 2002.11.27 408
저기요.. 다시한번 질문 할께요.... 2002.11.27 353
【답변】 저기요.. 다시한번 질문 할께요.... 2002.11.27 331
Board Pagination Prev 1 ... 4766 4767 4768 4769 4770 4771 4772 4773 4774 477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