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7:35
안녕하십니까. 잘알고 계시겠지만 여수 건설 노조 파업이 7월중순부터 70여일 파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않는 상태로 시청.노동부 등 관계기관 근처에서 투쟁을 하였습니다.
어느정도 협상진전이 되어 현장복귀를 선언하고 출근을 한날에 임금이 맞지않는다고 또 회사근처 출입문에서
단체행동을 한 며칠후 현재는 타협점을 찿아 현장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파업기간 동안을 계속 근무로 보아야
하는지 또 퇴직금 대상자들은 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8개월 근무하고 파업을 하였으면 복귀후 2개월만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월차휴가 2002.11.27 356
【답변】 연월차휴가(토요일 격주휴무를 실시, 연월차휴가를 일방... 2002.11.27 451
권고사직과 정리해고의 차이점.... 2002.11.27 1141
【답변】 권고사직과 정리해고의 차이점.... 2002.11.27 2078
실업급여와 암웨이 2002.11.27 4511
【답변】 실업급여와 암웨이 2002.11.27 3775
조금 복잡합니다. 죄송합니다. 2002.11.27 397
【답변】 조금 복잡합니다. 죄송합니다. 2002.11.27 348
지급받지 못한 퇴지금에 관하여... 2002.11.27 533
【답변】 지급받지 못한 퇴지금에 관하여... 2002.11.27 825
산업재해에서 대물 피해에 관한 보상은 없는지요? 2002.11.27 1066
【답변】 산업재해에서 대물 피해에 관한 보상은 없는지요? 2002.11.27 2607
임금 미 지불 2002.11.27 375
【답변】 임금 미 지불 2002.11.27 757
건설 현장에서 일을햇는데,...... 2002.11.27 423
【답변】 건설 현장에서 일을햇는데,...... 2002.11.27 368
퇴직금 2002.11.27 348
【답변】 퇴직금 2002.11.27 408
저기요.. 다시한번 질문 할께요.... 2002.11.27 353
【답변】 저기요.. 다시한번 질문 할께요.... 2002.11.27 331
Board Pagination Prev 1 ... 4766 4767 4768 4769 4770 4771 4772 4773 4774 477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