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09
수고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퇴직금 지급문제 때문에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10인정도 규모 의료기기 생산회사 영업부에 근무 했었습니다.

2000년 5월에 입사하여 2002년 9월에 퇴사하였고, 근무조건은 급여와 적은수당제로 입사하였습니다.

2001년 4월 사장님이 급여없이 수당을 많이 높여주는 조건으로 해보자고 제의하셔서 수락하고 무급여 수당제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3개월후... 제게 지급되는수당이 전에 급여+수당제 보다 많게되자
사장님이 다시 처음 입사조건으로 되돌리자 하셨고 저는 이에따랐습니다.

문제는 지난 9월 퇴사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오늘아침에 사장님께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께 저는 아직 실직상태이고 한가정의 가장으로 생활고 때문에 빠른처리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2001년 4월부터 7월까지 급여를 지급 안했으니 노동부에 질의를 넣어보고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끈더군요. 그 3개월동안 급여 대신 높은 수당제로 근무했었지만, 각종세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등) 회사에서 전 급여제와 똑같이 세제 했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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