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26
안녕하세요. anstnwl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귀하가 일한 회사 중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다니고 있는 B회사를 사직하게 된 사유가, 노동부 고시 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직은 귀하가 재직하고 계신 상황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실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위 노동부 고시기준 중 하나에 포함된다면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것"의 충족여부를 확인한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십시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nstnwl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
> 저는 A회사 소속으로 B회사에서 2000.8-2001.6까지 근무했구요(파견사원식으로)
>
> 그후 바로 이어서 B회사에서 2001.7-2001.1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
> 물론 근무하는 내내 보험엔 가입되어 있었구요..
>
> 그런데 제가 회사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그만두었는데..
>
> 실업급여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저또한 실업급여에 대해 몰라서 9개월이나 그냥 지나버렸는데요..
>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회사측에서 퇴사이유를 개인사정으로 올렸더라구요.
>
> 저는 지금 그 B회사에서 2개월째 다시 근무하고 있구요..
>
> 곧 남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될거 같아서 저도 퇴사를 해야할거 같은데요..
>
>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서 6개월이상 근무가 힘들거 같은데..
>
> 그렇게 되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 좀 복잡한거 같기도 하지만..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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