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32
저는 9개월(2002. 4.1~ 12.31)을 계약을 하고 한 직장에 채용되었습니다. 들어가면서 그 직장에서 월 급여 80만원을 받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임금은 80만원을 받기로 되었고, 현 직장에서 50만원, 예산미책정으로 인해 청소년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생 지원을 통해 3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연수 지원제와 관련하여 6개월간의 연수를 받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9월 말로 연수제 계약 기간(4.1.~9.30)이 끝났습니다. 10월부터 30만원을 제외한 50만원만 받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연수제 계약이 끝나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계약시 80만원을 주겠다는 말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연수제기간이 끝난 것과 3개월 간의 공백은 저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엄연한 계약위반인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방안은 없는지요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직장에서는 임금을 못 받는 것을 저에게 참으라고 합니다. 그럴수는 없는 것이지요. 저희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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