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8:56
  저는 유아~초등학생까지 학습지로 가르치는 회사 사장입니다.(예:눈높이)

  저는 9월1일 부터 인수 받아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반적인 지식을 몰라서 기존 운영대로 해오다가 9월 마감후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월급일은 매월15일 입니다)

  학습지는 선불을 원칙으로 회비를 받아오는데

  기존 사장은 회비는 선불로 받고 선생님들의 급여는 후불로 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 선생님 한분이 7월2째주에 신규 발생시키면 그날 3째주 분을 회원에게 받고

                  4주차에 8월달 회비를 선불받습니다.

                  원래는 8월15일 급여에 7월 신규수당,3주분 수업수당,8월달 수업료가 나가야 되는데

                  기존의 사장은 8월 수업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고 9월15일날 8월수업료를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상으로는 8월31일(9월분 회비)까지 입금은 기존사장이 갖는다.

                                    8월분 급여는 기존사장이 지불한다.

                  분명이 예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끝났는데 이제와서 그러느냐,계약이 끝나면

                  선생님들까지 떠 안아야 되는것 아니냐며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답변 아니 연락처라도 있으면 제가 상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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