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0:36
만약 연봉이 1200만원이면 월100만원씩 주어야 하는데 13개월로 나눈 금액 즉 92만3천원을 준후 마지막 달에
두달치를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당한지요..
만약 일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마지막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혀 가지지도 못하고 나감니다.
그래도 일한 개월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요..
그리고 정확히 연봉협상하는 시기를 뭇고 싶습니다. 1년이 되는 해에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아님 이월된 다음달에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참고로 전 이월된 13개월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14개월째 봉급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3으로 나눈 차액금은 1원짜리라도 누구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는지요?
처음으로 연봉협상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답변꼭부탁드립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연봉을 13개월로 끝어서 계산하는 회사가 꽤 많은것같은데 과연 기업의 횡포는아닌지..
만약 이런일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대우를 받을수 있는지...
중간에 그만둘경우 13개월째 받을 봉금의 차액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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