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39
안녕하세요 saint2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 노사간에 가장 다툼이 되는 것이 바로 퇴직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선 귀하와 회사간에 작성한 근로 계약서의 퇴직금 관련 문구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연봉 계약서에서 연봉 총액을 1200만원으로 정하고 회사가 조치한대로 이를 13등분하여 12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것과 함께 1등분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 되는 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것은 당사 자간의 합의에 의해 특정한 금액을 퇴직금액으로 정한 것이 되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연봉 계약서에서 연봉의 총액만 정했다든가 또는 퇴직금에 관한 특별한 명시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편의적으로 이를 13 등분하여 12개월분을 매월 지급하고 1등분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이것은 합당한 퇴직금제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에서 인정되는 퇴직금 제도의 자세한 판단 기준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연봉제 근로계약의 재계약 시기와 관련하여 법으로 특별이 정한다는 없으며, 이것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한 바에따라 시행될 문제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13 개월째 지급 받는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의 시작 시점과 종료된 시점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귀하와 회사측의 상호간에 잘못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그의 효력이 발생된다 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계약 체결일 이전의 일정한 싯점부터 당해 근로계약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특별이 정하지 않는한 체결된 근로계약에 대해 체결일 또는 재계약일부터 적용하여도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aint2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만약 연봉이 1200만원이면 월100만원씩 주어야 하는데 13개월로 나눈 금액 즉 92만3천원을 준후 마지막 달에
> 두달치를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당한지요..
> 만약 일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마지막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혀 가지지도 못하고 나감니다.
> 그래도 일한 개월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요..
> 그리고 정확히 연봉협상하는 시기를 뭇고 싶습니다. 1년이 되는 해에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아님 이월된 다음달에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참고로 전 이월된 13개월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14개월째 봉급이 인상되었습니다.
> 그리고 13으로 나눈 차액금은 1원짜리라도 누구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는지요?
> 처음으로 연봉협상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답변꼭부탁드립니다.
> 저뿐만이 아니라 연봉을 13개월로 끝어서 계산하는 회사가 꽤 많은것같은데 과연 기업의 횡포는아닌지..
> 만약 이런일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대우를 받을수 있는지...
> 중간에 그만둘경우 13개월째 받을 봉금의 차액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꼭답변 부탁드립니다.
> 서민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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