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41
안녕하세요. 김승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표현에 의하면, 회사측이 "그만두라는 표현을 비추는 바람에.." 분위기상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해지는 분위기상 해지되었다는 해석은 없습니다. 즉, 해고아니면, 사직 그것도 아니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 여기서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근로하기를 원하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이고, '사직'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계속근로할 것을 바라는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이고, 합의해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당시 분위기를 알 수 없는 저희로써는 해고인지, 사직인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인지를 판단할 바가 없습니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퇴직의 사유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거나(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제외됨),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이직사유(=퇴직사유)의 요건은 충족됩니다. 스스로 사직한 경우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직사유가 충족된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직일(=퇴직일)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자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 이상의 피보험자격은 반드시 한 회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2개 이상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을 지라도 그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에 관한 【실업급여-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한편, 해고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근로자는 계속근로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써, 근로자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우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싴ㅌ청을 ㅔㅈ기할 수 있고, 노동부에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판정을 받게 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기간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승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부당해고건에 대하여..
> A사 연구소에서 11년5개월 동안 근무중 동종업체인 B사에 이력서를 제출, 년봉 3000만원의 조건으로 면담이
> 이루어졌읍니다.
> 면담 시 B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12월말이후라고 하였으나 (A사의 11월및 년말 보너스를 고려한 시기)일정을 당길 수 없냐는 질문에 10월10일날 기존 근무하던 A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 (여기에서 동종업체인 관계로 근로계약서및 고용보험,직장의료보험에는 미 신고로 1달을 근무하게 됨)
> 한달을 근무 후 18일분 급여를 받고 보너스관계에 대해 경력으로 인정되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가에 대해
> 회사측에 의견을 물어보았읍니다
> (같이 일을하던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보너스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전해들었음)
> 회사측의 답은 보너스를 사규대로 지급한다. 아니면 제가 요구하는대로 경력이 인정되어 지급된다.는 답이 아닌
> "회사와 저는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표명하며" 하고 싶은말이 없는가? 악수? "로 이어지며,
> 당일날 바로 그만두라는 표현을 비춰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2002년 10월 14일 근무시작 , 11월 13일까지 근무)
>
> 실업급여 해당건에 대해...
> 갑작스런 실직에 현재 직장을 구하고 있읍니다만 이런 경우 제가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요?
>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빠른 회신을 요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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