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39
안녕하세요 지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근로계약서만의 문구(계약기간에 원칙적으로 1년계약이 원칙이며 갑과 을이 별다른 소견이 없는이상 갱신한다)만으로는 귀하의 근로 계약 형식이 1년 단위의 계약직 근로인지 이니면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무기 근로계약(= 종신 근로 계약)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 계약기간에 대해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계약직으로인지 정규직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정한 각종의 근로 조건을 계약직 근로자에 준하여 적용을 받아 왔는지, 아니면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대우 받아 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위하가 취업규칙 또는 사규에서 정한 계약직 근로자에 준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 왔다면 이를 근거로 귀하는 정규직 근로자라 주장할수 있으며, 이런 경우 특별한 해고사유 없이 취한 회사측의 근로계약해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반하는 부당해고입니다.

우선 ,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차 자세한 사항을 적은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저는..02년1월1일 입사를 했습니다.
> 물론...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입사를 했습니다.
> 12월달에...면접합격까지하고
> 1월1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 면접당시에도... 저한테 계약직이란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근로계약서등에 싸인을 하는과정에서..
> 계약기간에 원칙적으로 1년계약이 원칙이며 갑과 을이 별다른 소견이 없는이상 갱신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 그때..제가..인사담당하시는분께.. 이게 무슨말이냐고 하니까.. 모든 사원이 이 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고
> 했습니다.
> 그리고..제가 전에..계약직으로 일했떤적이 있어서.. 전 계약직이면 들어오지 않겠다고도 했구요...
> 그런데... 11월21일날 오후에 부르더니 12월 말일자로 그만 두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 정말 날벼락이 따로 없었구요..
> 회사다니는 중간에.. 5월첫째주에 집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기숙사로 들어오게됐습니다.
> 전..계약직인줄 알았으면 애당초 입사도 하지 않았겠지만 기숙사에도 안들어 갔겠죠..
> 그것도.. 티비며 냉장고며 다 사가지고요...
> 누가 이런 바보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11월 15일자마감일로.. 인터넷 공고에 제자리 인원을 모집한다고 나와있던걸
> 오늘에서야 알게됐습니다.
> 정말..이건 회사의 횡포 아닙니까
> 더욱 놀라운건... 21일날 저한테 해고 통보를 하면서... 저는 보지도 못한..기안엔 버젓이 계약직이라고 써져있었
> 습니다.
> 그리고.. 이런일은 조용히 회의실에 불러다 놓고이야기 해야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 울팀 직원이 전부다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사람인격을 무시하면서까지 말을 했어야 했는지..
> 그리고.. 제가 사업장 특채로 들어왔는데 전자 인사기록및 급여관리등 하는 사피스라는게 있습니다.
> 아는분이 알아봐 주셨는데..
> 계약직은.보통 앞에 화면에..계약직이라고 나오는데..
> 저 같은 경우는.. 젤 밑에..참조란에...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
> 이렇게 나와있다고 합니다.
> 우리회사가.대기업인데..이런경우는 첨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저를 불러서 이야기 하시는도중에..
> 보통 사업장에서 뽑은 사람은..퇴사를 해도 사업장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인데..
> 팀장님은 나때문에..어제 본사에 갔다왔다고 말씀을 하시는겁니다.
> 정말..전 이건 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말..넘 답답해서 어덯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한달안에.. 직장을 구해야한다는것도 힘들고.
> 어떻게..고소할수 있는 방법은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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