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0:45
제가 다니던 회사가 파산이 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다니던 회사에서의 근무일수가 6개월이 안되어.
전에 다니던 회사의 근무일수를 합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 까지는 이해가 되나.
전에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다녔던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이해가 되나
왜 전에 회사까지 받아야하는지?
이직 확인서는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확인의 의미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다녔던 곳에서 그만두었다는 확인을 받으면 됬지 모하러 전에 있는 회사것까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건지요?
사실 전에 다니던 회사에 전화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회사도 큰회사가 아니고 벤처기업이라 그런일은 사장님이 알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지 1년다되가는 사람이 전화해서 그런일을 부탁한다는게.. 좀 그사장에게 미안하기도하고 쪽팔린 일이기도해서.. 
그리고 2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것 또한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어쨌든..
왜 전에 다니던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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