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44
안녕하세요 김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2 개의 이직 확인서를 요구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조치가 다소 행정적인 편의만을 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귀하가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종전 직장에서의 이직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피보험단위기 간(퇴직일로부터180일)이 충족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고자 위함입니다.

고용보험에 대해 모든 사업주들이 성실하게 피보험자(근로자)에 관한 제반 내용을 성실하게 신고한다면 전산상황만으로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자동적으로 감지하거나 계산할수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 고용보험에 대한 사업주들의 전산 신고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귀하가 지적하신 문제와 같은 절차를 고용안정센터에서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현재의 상황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에따라 심의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다니던 회사가 파산이 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다니던 회사에서의 근무일수가 6개월이 안되어.
> 전에 다니던 회사의 근무일수를 합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그것 까지는 이해가 되나.
> 전에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왜 그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다녔던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이해가 되나
> 왜 전에 회사까지 받아야하는지?
> 이직 확인서는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확인의 의미아닙니까?
> 그렇다면 현재 다녔던 곳에서 그만두었다는 확인을 받으면 됬지 모하러 전에 있는 회사것까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건지요?
> 사실 전에 다니던 회사에 전화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회사도 큰회사가 아니고 벤처기업이라 그런일은 사장님이 알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지 1년다되가는 사람이 전화해서 그런일을 부탁한다는게.. 좀 그사장에게 미안하기도하고 쪽팔린 일이기도해서..
> 그리고 2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것 또한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 어쨌든..
> 왜 전에 다니던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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