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42
안녕하세요.궁금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빠른 시일내에 취업하게 되면, 인센티브의 성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수급자격자의 실업급여 미지급일수가 당해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있어야 하고 6개월 이상 취직가능한 안정된 직장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를 참고하십시오.

2.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직하거나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직하거나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된 경우로서 『거주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②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그 지급액은 이주거리에 따라 고시하고 있는데, 그 금액에서도 독신인 경우에는 상기금액에서 50%를 감액하고 동반가족수가 본인포함 5인이상인 경우에는 30%를 증액 지급받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처럼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이주비를 지급합니다만, 그 금액은 국내이주비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고 162,800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취직하여 원격지로 이주하는 경우(이주비)】를 참고하십시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합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한 후 실업급여 수령중 조기에 해외로 취업을 하게되었을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및 이주비를 받을 수 있나요?
>
> 답변부탁드려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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