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0:41
저는 자활후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는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동안 일을 하고 1월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퇴직금 지급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동안 급여를 받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구요..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1월에 쉬는 동안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약간의 근로를 이행하면 생계비가 나오지만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1월 한달 동안은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분들은 1달을 쉬고 다시 2월부터 다시 후견기관으로 나와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조항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분들은 일을하고 급여를 받고 싶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1달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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