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42
안녕하세요. 이윤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산재처리하신 것은 너무나 잘하신 일입니다. 이후에 그와 관련된 후휴증상이 있거나 상병부위가 악화된다면 다시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로 재요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가 종결되면 근로자에게 남은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까지 수령하게 됩니다.

2. 그러나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던 없던, 사업주의 과실이 있던 없던, 오로지 "업무와 관련되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게 되면 보상을 해주고 그 보상수준도 법에 정해진 정률의 보상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치료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라도 노동력을 상실한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까지 담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수령한 다음, 대개는 사고 경위를 따져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게 됩니다.

3. 귀하의 경우처럼, 오래된 드릴에 안전정치도 없었고, 그에 대한 안전교육도 받은 바가 없다면, 사업주의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귀책사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문제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힘으로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야에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산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오히려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지고, 손가락을 잘리는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산재보상의 절차와 수준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나마라도 제도를 보완한 것은 노동자 선배들의 투쟁 결과입니다. 산재의 충분한 보상과 사후 재활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윤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999년 12월 30일 부터 특례병으로 일하는도중 <나이는 23살이구요>
> 2002년 6월 21일날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드릴에<안전장치도 없구 20년이된 고물직립드릴 안전교육도 받은적 없구요> 장갑이 말려서 왼손 4번째 손가락2마디가 절단되구 5번째 손까락이 부러지는 사고를당했습니다.
> 바로 병원에가서 봉합수술을 했지만 실패해서 절단하구 8월중순쯤에 퇴원하구 지금은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 산재에서 나오는 돈 말고도 회사상대로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산재치료 받는데 처음 2달 정도 까진 회사에서 연락와서 괜찮냐고 물어도 봤지만 지금은 아무연락도 없음니다
> 아마 11월30일이면 치료가 끝날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 바뿌신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하루되시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ㅠ.ㅠ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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