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과외선생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 당사자간에 일의 완성에 따라 페이가 지불되는 민법상의 도급계약으로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못받은 과외비는 임금이 아닌 도급금액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없으며 법원에 직접 소액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2. 그러나 당사자간에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우선 구두로 최대한 학생부모님께 독촉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제기하십시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7번 사례 【법률실무】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4월부터 아는사람 소개로 중3여학생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 두세달은 과외비를 잘주더니 그다음은 미루기 시작하더니 현재 65만원(4달치)의 과외비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 아는사람 소개라서 과외비를 미뤘지만 갚아줄거라는 생각에 어리석게도 계속했습니다.
> 현재는 그학생이 과외를 그만둔 상태이며 그어머니는 빼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어떻게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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