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1 22:42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상담 할려는 내용은 하계 휴가비가 퇴직금에 적용 되는지 궁금 합니다
여름 휴가비를 계속 받아 오다가 IMF때는 노사합의하에 지급받지 않았고
그외 계속 받아 왔습니다.
단체 협약에도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게끔 명시 되어 있는데
퇴직금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 업체인데 월급제 더하기 시간외 수당이
지급 되고 있는데 매월 시간외 근무를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예: 6월 21일~7월 20일)을 적용하여 25일날 월급 더하기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9월달 퇴직을 한다면 시간외 근무 적용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간외 근무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렇게 받으면 퇴직금이 많이 지급 됩니다.
쾌속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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