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3 14:19

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여름휴가비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시킵니다. 다만, 최종 3개월 이내에 여름휴가비 지급일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1년분의 여름휴가비를 12월로 나누어 그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산입시킵니다.

2. 최종 3개월분 임금총액은,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임금총액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임금총액이라는 것은 그 지급일이 언제이든 무관하므로, 9월 30일 퇴직자의 경우, 7월~9월까지의 시간외근로에 대해 발생한 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된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 제가 상담 할려는 내용은 하계 휴가비가 퇴직금에 적용 되는지 궁금 합니다
> 여름 휴가비를 계속 받아 오다가 IMF때는 노사합의하에 지급받지 않았고
> 그외 계속 받아 왔습니다.
> 단체 협약에도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게끔 명시 되어 있는데
> 퇴직금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저희 회사는 제조 업체인데 월급제 더하기 시간외 수당이
> 지급 되고 있는데 매월 시간외 근무를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 (예: 6월 21일~7월 20일)을 적용하여 25일날 월급 더하기 시간외 수당을
> 받고 있습니다.
> 9월달 퇴직을 한다면 시간외 근무 적용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시간외 근무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그렇게 받으면 퇴직금이 많이 지급 됩니다.
> 쾌속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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