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1 18:28
1. 직장까지의 통근거리 왕복 세시간 이상됩니다.
직장이 이전되어 통근시간이 길어진건아니고,
처음 출퇴근시에는 세시간 미만이었으나 거주지의 인구증가로인해
현재 통근거리가 세시간~네시간사이가 되었습니다. (거주지=용인시, 회사소재지=서초동)

2. 현직장에서 근무시 근무부서의 변경이 있었으며,
바뀐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능력부족으로 인한 심적부담으로 인해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장 근무기간은 1년이상입니다.

위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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