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까지의 통근거리 왕복 세시간 이상됩니다.
직장이 이전되어 통근시간이 길어진건아니고,
처음 출퇴근시에는 세시간 미만이었으나 거주지의 인구증가로인해
현재 통근거리가 세시간~네시간사이가 되었습니다. (거주지=용인시, 회사소재지=서초동)
2. 현직장에서 근무시 근무부서의 변경이 있었으며,
바뀐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능력부족으로 인한 심적부담으로 인해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장 근무기간은 1년이상입니다.
위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장이 이전되어 통근시간이 길어진건아니고,
처음 출퇴근시에는 세시간 미만이었으나 거주지의 인구증가로인해
현재 통근거리가 세시간~네시간사이가 되었습니다. (거주지=용인시, 회사소재지=서초동)
2. 현직장에서 근무시 근무부서의 변경이 있었으며,
바뀐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능력부족으로 인한 심적부담으로 인해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장 근무기간은 1년이상입니다.
위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