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3 12:49

안녕하세요. 질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사나 감사 등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인지가 자주 문제되는데... 임원의 경우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 감독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 위임계약관계에 있게 되므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임원이 업무집행 이외에 노무를 담당하고 그에 대한 임원보수 외에 임금을 받으며 근로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임원이라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처리외에 사장 등의 지휘, 감독하에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참고>

회사의 이사가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이다
( 1992.05.12, 대법 91누 11490 )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1999.07.24, 근기 68207-1800 )

3. 한편,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임금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들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할 때 발생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2002.7.12 대법 2002도221)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봉제에서는 퇴직금이 없다고 해서 월급 명세서에 퇴직금 명목 란에 돈이 빠져 나가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 예전에는 이 항목이 있어서 월급에서 일정부분이 나갔거든요.
>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와 개인이 5:5로 나눠서 퇴직금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퇴사를 하게되면은 아예 퇴직금이 없는지?
> 그리고 현재 명목상으로 회사 주주 명부에 감사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퇴직금 수령에 관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에 관해.. 2002.12.11 332
【답변】 체불임금에 관해.. 2002.12.13 327
부당해고가 아닌가요?[급해요 ㅠㅠ] 2002.12.11 367
【답변】 부당해고가 아닌가요?[급해요 ㅠㅠ] 2002.12.13 336
임금과각종수당,연봉제에대하여 2002.12.11 363
【답변】 임금과각종수당,연봉제에대하여 2002.12.13 519
학원강사의 근로자 조건에 대하여 2002.12.11 517
【답변】 학원강사의 근로자 조건에 대하여 2002.12.13 56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2002.12.11 406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2002.12.13 505
계약기간과 실업급여신청..급해요 2002.12.11 469
【답변】 계약기간과 실업급여신청..급해요 2002.12.13 480
퇴직금 수령에 관련 2002.12.11 451
» 【답변】 퇴직금 수령에 관련 2002.12.13 670
실업급여자격여부에관한질의 2002.12.11 370
【답변】 실업급여자격여부에관한질의 2002.12.13 384
상여금에 관해서~ 2002.12.11 379
【답변】 상여금에 관해서~ 2002.12.13 418
궁금... 2002.12.11 318
【답변】 궁금... 2002.12.13 343
Board Pagination Prev 1 ... 4722 4723 4724 4725 4726 4727 4728 4729 4730 473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