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3 14:00

안녕하세요. 체불임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두번은 노동법률과 관련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제 12월인데 올 한해 직장 관련 문제가 많았다니.. 내년에는 아무런 법률적 문제없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신명나게 일할 사업장을 사용자가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 스스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내 권리는 내가 챙긴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각설하고,

1. 사업주로부터 지불각서라도 받아두시지 그러셨어요.. 현재 회사가 합병되었다는 것은 다른 회사에 흡수되어 기존 법인이 소멸되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타회사를 흡수하였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두 법인이 소멸하고 하나의 신설법인이 생긴 것입니까?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묻는 것은, 귀하가 다니던 법인회사가 귀하의 퇴직 이후에 소멸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할 주체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 최악의 상황에서는 임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사업주가 자신의 명의로 지불각서를 써준다면 기존 법인의 채무를 사업주가 갚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업주 개인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기존법인은 그대로고, 타법인을 흡수하였다면 기존 법인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이므로, 이 점은 어쩔 수가 없군요. 진정서 접수는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http://www.molab.go.kr/)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진정서는 일단 인터넷을 통해 제출해둔 다음 출석요구서가 오면 그 때는 먼걸음 하실 것은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체불임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이번 한해 유난히 직장 관련해서 안 좋은 일들이 많았거든요.,
> 항상 친절한 설명과 상담 감사드려요,,!~~~
> 제가 이번에 문의 드릴려고 하는 내용은요,.,
> 체불임금에 관한 건데요.
> 회사를 10월 4일에 그만 두었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 사장과 그 외의 간부들이 전화도 안 받고,, 또 회사가 다른 지역에 있어서 찾아가기도 힘듭니다
> 그동안은 회사 사정을 바서 인정상 신고 안 하고 좋게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 회사 측에서는 체불임금에 관한 것은 나 몰라라 전화도 한 번 안 주는 군요,,
> 회사 에서 퇴직한 사람들 4명이 모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중 한명이 회사로 직접 찾아가
> 이야기를 했는데, ,내 일까지 임금의 반 그리고 12월 까지 나머지 임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 었습니다
>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해 그런식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 내일 임금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진정서를 내려고 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 제가 다니던 회사가 다른 곳과 합병을 해서 지금은 청주에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어느 지역에 진정서를 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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