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3 16:56

안녕하세요. 박주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에서 빚어지는 노동법률을 상담하는 곳으로써 아직까지 세법과 관련된 지식까지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중간 퇴직자의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민원실www.nts.go.kr 이나 기타 세금관련 상담기관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주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제가 7월에 실업급여(체력저하로 인한 사퇴에 의한 퇴사)의 문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7월26일)으로 인하여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끔 도와주신 것에 대하여 때늦었지만 깊은 감사함을 드립니다.
>
>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 제가 8월31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그동안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이번 년말정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퇴사후 현재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아서 년 소득액을 보면 면세점에 들어갈것 같은데요 제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 저의금년 총소득은 총급여:약1000만원, 퇴직금:약900만원, 총실업급여:150만원 을 포함해서 모두 약2,050만원정도 됩니다.
> 년말정산 대상소득에 퇴직금, 실업급여도 포함되는지요?
>
> 또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전 회사와 세무서중 어느곳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한국노총의 건투룰 기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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