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3 16:58

안녕하세요. 손해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써,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2002년 12월 10일이고, 퇴직일이 2002년 12월 31일 이므로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은 충족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의 여부를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군요. 만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귀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해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어느 의료 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2001년 12월 10일날 입사를 했고 2002년 12월 31일 까지 일을 할것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나오는지 나오면 기간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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