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3 13:51

안녕하세요. 알바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해고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해고임을 단정하는 것은 차후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해고다.", "언제까지만 나와라." 등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표를 빼놓고,연락을 기다리라" 고 한 것을 해고로 간주하여 해고에 대한 고소를 했다면, 아마도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사용자 측은 백이면 99는 "해고한 적없다. 연락기다리라고 했지, 누가 해고한다고 했냐?"고 나올 것이 뻔합니다.

2. 근로자로써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해고는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해고표시없는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고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판단받기도 곤란합니다. 다만, 아직은 사용자측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는 일이므로 일단 출석일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세요.

3. 어쨌든, 근로자의 퇴직과정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므로, 임금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청구권이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런 일 처음 겪는 것일 것이고, 풀어가는데 서투름이 있을지라도, 귀하가 2주 동안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시 취직하여 일을 하게 될 때 회사가 부당한 처우를 한다 생각된다면, 일단 저희들에게 상담을 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바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패스트 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2주째 하다가
>
> 갑자기 아무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하고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
> 이 경우
>
>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나요?
>
> 꼭 계약서에 언제까지 일하겠다는 계약을 쓴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
>
> 제가 파파이스에서 일햇엇거든요....
>
>
> 아무리 몇주 안한 아르바이트 생이지만...그래도 인격인데..
>
>
> 시간표 그냥 빼놓고....
>
> 연락 준단 말 한마디로 해고를 대신 하시더라구요....
>
> 물론 그 후 연락 안왓구요.....
>
> 제가 2 주 일했어요.....
>
> 잘린거면 아르바이트 비에 관한 이야기라도 잇어야 하는건데..
>
> 연락 없으시더라구요....
>
> 저도 오기 생겨서 거기 알고 지내던 직원분한테
>
> 안좋은 소리 했어요........
>
> 잘렸으면 빨리 돈 달라구요....
>
> 근데 ..
>
> 직원분께서 안좋게 말씀하시더라구요....
>
> 솔직히 거기 기분 나뻐서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신고 했어요....
>
>
> 근데 말이죠.....
>
> 그 쪽에서 통보나..해고에 관한
>
> 말 한마디만 있어어도..제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
> 거기서 일할때 잼있엇고.....
>
> 잘린것도 그냥 이해 할라구 했어요.....
>
> 거기서 제가 피해를 주거나 한건 전혀 없거든요...
>
>
>
> 거기 일하는 제 친구가....
>
> 알바비 5일에 받는다고 하드라구요..그래서 같이 받아다 준다고.,,,,그래서 전 제 친구편에 알바비 주실줄 알았는데...(그 때는 제가 본인이 직접 가야 시급을 주는지 몰랐거든요)
>
> 친구말론
>
> 못준다고..어이없다고....노동부에 신고 했으니 노동부에서 알아서 줄꺼 아니냐고 그랬다더라구요~
>
>
>
>
>
> 그 후 저희 어머니와의 통화에서도
>
> 그 쪽측에서는 노동부에서 보자는 말로만 일관했습니다
>
> ㅇ ㅣ 경우 제가 불리한건지..알고 싶습니다 ..
>
> 금요일이 노동부 가는날이거든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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