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현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 한가지 요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요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용종속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2. 특히 학원강사의 경우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종속관계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귀하의 경우 학생수와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점, 학원강의시간외에 출퇴근시간을 강제받았다는 점, 또한 부수적인 업무를 부여받아 일을 하셨다는 점 등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3. 결론적으로 귀하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충분합니다.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현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다녔던 학원강사의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이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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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학원에서 정해준 시간표대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수와는 상관없이 일정의 금액을 받기
>
> 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고 그 동기도 학비에 조금 보탬에 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한반과
>
> 중학교2학년 한반을 담임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수업외의 일들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두개의 강의실
>
> 을 청소도 하였었습니다. 출퇴근시 특정 기입란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기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주일에 한
>
> 번씩 원장에게 학생들의 상황에 관해서 보고 하고 결제를 맡았었습니다. 이 상황이 학원강사로서 근로자의 요건
>
> 이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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