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1 21:24
패스트 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2주째 하다가

갑자기 아무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하고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나요?

꼭 계약서에 언제까지 일하겠다는 계약을 쓴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제가 파파이스에서 일햇엇거든요....


아무리 몇주 안한 아르바이트 생이지만...그래도 인격인데..


시간표 그냥 빼놓고....

연락 준단 말 한마디로 해고를 대신 하시더라구요....

물론 그 후 연락 안왓구요.....

제가 2 주 일했어요.....

잘린거면 아르바이트 비에 관한 이야기라도 잇어야 하는건데..

연락 없으시더라구요....

저도 오기 생겨서 거기 알고 지내던 직원분한테

안좋은 소리 했어요........

잘렸으면 빨리 돈 달라구요....

근데 ..

직원분께서 안좋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솔직히 거기 기분 나뻐서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신고 했어요....


근데 말이죠.....

그 쪽에서 통보나..해고에 관한

말 한마디만 있어어도..제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거기서 일할때 잼있엇고.....

잘린것도 그냥 이해 할라구 했어요.....

거기서 제가 피해를 주거나 한건 전혀 없거든요...



거기 일하는 제 친구가....

알바비 5일에 받는다고 하드라구요..그래서 같이 받아다 준다고.,,,,그래서 전 제 친구편에 알바비 주실줄 알았는데...(그 때는 제가 본인이 직접 가야 시급을 주는지 몰랐거든요)

친구말론

못준다고..어이없다고....노동부에 신고 했으니 노동부에서 알아서 줄꺼 아니냐고 그랬다더라구요~





그 후 저희 어머니와의 통화에서도

그 쪽측에서는 노동부에서 보자는 말로만 일관했습니다

ㅇ ㅣ 경우 제가 불리한건지..알고 싶습니다 ..

금요일이 노동부 가는날이거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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