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1 18:0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봉제에서는 퇴직금이 없다고 해서 월급 명세서에 퇴직금 명목 란에 돈이 빠져 나가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항목이 있어서 월급에서 일정부분이 나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와 개인이 5:5로 나눠서 퇴직금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퇴사를 하게되면은 아예 퇴직금이 없는지?
그리고 현재 명목상으로 회사 주주 명부에 감사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퇴직금 수령에 관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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