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일급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은, 4대보험의 보험료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수준으로 계산합니다.
2.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 귀하의 입사일과 퇴직일, 재직기간동안의 출근율,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을 알아야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군요. (-->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3.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임금수준을 강제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뿐이므로, 임금수준외에 임금형태, 임금산출 근거 등은 회사의 사정이나 근로의 종류마다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도 능력급제나 성과급제다 하여 근로자의 기업공헌도나 성과 등을 측정한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는 근거는 더더욱 다양할 것이어서 저희로써는 속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군요.
다만, 연봉제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라면 【이곳】를 참조하여상세한 사례별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산출할때 임금안에 각종세금(연금,의료보험,갑근세,주민세,고용보험)이 포함되는
> 를알고싶어요.
> 2.연차수당,월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을때 이것을 받아낼수 있는건지 알구싶구요
> 3.연봉제를 실시할 경우 임금산정의 기초가되는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일급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은, 4대보험의 보험료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수준으로 계산합니다.
2.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 귀하의 입사일과 퇴직일, 재직기간동안의 출근율,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을 알아야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군요. (-->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3.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임금수준을 강제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뿐이므로, 임금수준외에 임금형태, 임금산출 근거 등은 회사의 사정이나 근로의 종류마다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도 능력급제나 성과급제다 하여 근로자의 기업공헌도나 성과 등을 측정한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는 근거는 더더욱 다양할 것이어서 저희로써는 속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군요.
다만, 연봉제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라면 【이곳】를 참조하여상세한 사례별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산출할때 임금안에 각종세금(연금,의료보험,갑근세,주민세,고용보험)이 포함되는
> 를알고싶어요.
> 2.연차수당,월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을때 이것을 받아낼수 있는건지 알구싶구요
> 3.연봉제를 실시할 경우 임금산정의 기초가되는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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