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27일이면 근무한지 3년이 됩니다
근데 내년 재계약이 안되서 회사를 나오려고 합니다..
회사분위기도 그렇고 준비를 해서 새길을 모색하자면
빨리 관두는게 나을거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저의 경우... 이번달 중 아무때나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혹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까지 다녀야 되는건가 해서요
제가 먼저 그만두면 자진퇴사가 되는건 아닌가해서요..
몹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근데 내년 재계약이 안되서 회사를 나오려고 합니다..
회사분위기도 그렇고 준비를 해서 새길을 모색하자면
빨리 관두는게 나을거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저의 경우... 이번달 중 아무때나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혹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까지 다녀야 되는건가 해서요
제가 먼저 그만두면 자진퇴사가 되는건 아닌가해서요..
몹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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