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3 13:04

안녕하세요. best0818 님,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어 실업급여를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또한 귀하의 경우처럼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을 하는 것은,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확인하십시오. 근로자의 입장에서 재계약이 안될 것이 확실시 되어,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한 이유로 사직을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사직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est08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번달 27일이면 근무한지 3년이 됩니다
> 근데 내년 재계약이 안되서 회사를 나오려고 합니다..
> 회사분위기도 그렇고 준비를 해서 새길을 모색하자면
> 빨리 관두는게 나을거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 저의 경우... 이번달 중 아무때나 퇴사를 해도
>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 혹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까지 다녀야 되는건가 해서요
> 제가 먼저 그만두면 자진퇴사가 되는건 아닌가해서요..
> 몹시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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