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7 15:58
10~12월 각 월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6시간을 넘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OT시간+일직+당직 모두 합해서요
20:30퇴근인데 일을 마칠려면 22시 될때는 실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사용주의 근로 감독하에" 상사는 모두 퇴근상태임. 출근부에 기록이 남아있구요
출근부는 매일 사용주가 확인후 사인 합니다
12월 28일 사직서를 내고 수리가 안되도 31일 까지 근무하려합니다
회사의 부당함에 이젠 정말 싷어졌어요
그렇게 했을때 실직급여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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