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8 14:57

안녕하세요 jwjb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단 퇴직전에 귀하의 출퇴근기록부를 카피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 회사로써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 간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서 무슨 불이익이 있는줄 알고 각종의 정황자료를 은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3개월을 평균하여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1주 56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산방식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실업급여: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을 참조하여자세한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최종적인 판단여부를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용자가 퇴근하고 없었던 경우라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해 시간은 마땅히 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 계산에 있어 특별한 불이익이 없음은 당연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wjb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0~12월 각 월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6시간을 넘습니다
> 정해진 근무시간+OT시간+일직+당직 모두 합해서요
> 20:30퇴근인데 일을 마칠려면 22시 될때는 실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 "사용주의 근로 감독하에" 상사는 모두 퇴근상태임. 출근부에 기록이 남아있구요
> 출근부는 매일 사용주가 확인후 사인 합니다
> 12월 28일 사직서를 내고 수리가 안되도 31일 까지 근무하려합니다
> 회사의 부당함에 이젠 정말 싷어졌어요
> 그렇게 했을때 실직급여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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