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0 11:17

안녕하세요. moon062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저임금은 기본급외에도,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합니다.

2. 또한 주휴일에 쉬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주휴일은 유급휴일이니까요..)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주휴일에 일을 하여 지급되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한 임금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각종 보험료를 포함한 급여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내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산정방법 [단계①] -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구분하기】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oon06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저는 병역특례회사에다니는데여
> 월급문제 때문에 글올립니다..
> 저의 월급은 기본급(매달틀립니다)+주차수당해서 53만원정도거든여..
> 그리고 잔업수당하구 만근수당이렇게 나오는데여..
> 최저임금을 계산할때 기본급으로 계산하나여??아님 일당이 18080원인데 이걸로 계산하나여??
> 그리고 제 기본급이 매달 다르게 나오거든여??이건 어떻게 하는지...지각3번이면 하루일당을 깍는다는데 이건법에 안걸리나여???잔업도 강제적으로 거의 매일합니다...
> 요번달 월급받은걸 올려 볼테니 최저임금인지 아닌지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제가 다니는회사 신고하고 싶은데 ....아주 악덕기업중에 최고 악덕이에여...
>
> 2002-11월 급여 명세서
> 기본급:465,560원
> 주차수당:72,320원
> 연장근로수당:118,650원(35시간했거든여)
> 만근수당:18,080원
> 급여총액:674,610원
> 이게 총급여구여 공제액이 39,540원해서
> 총 635,070원 받았거든여??
> 최저임금이 됩니까??
> 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여...최저임금이면 모자란돈 안받아도 되니까 신고하고싶어여...
> 다른 명세서도 보내달라면 보내 드리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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