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amja2104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서는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년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일차적으로 당해 노조의 회계감사를 받는 간부를 통해 그 세밀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노조에 대해 노조의 회계사항에 대해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 또한 법적으로 부여됩니다.
우선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당해 노조의 투명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amja21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조위원장의 판공비 및 활동비 내역에 관해서는 일체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지요?
> 제가 생각할때는 그 돈은 직원들의 월급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부분에 있어서는
> 관여해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내지는 활동내역서가 있어야되는건 아닌지요?
> 판공비와 활동비라는 것이 딱히 노조법에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그리고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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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서는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년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일차적으로 당해 노조의 회계감사를 받는 간부를 통해 그 세밀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노조에 대해 노조의 회계사항에 대해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 또한 법적으로 부여됩니다.
우선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당해 노조의 투명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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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ja21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조위원장의 판공비 및 활동비 내역에 관해서는 일체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지요?
> 제가 생각할때는 그 돈은 직원들의 월급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부분에 있어서는
> 관여해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내지는 활동내역서가 있어야되는건 아닌지요?
> 판공비와 활동비라는 것이 딱히 노조법에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그리고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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