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0 17:27

안녕하세요. roobi31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을 그만두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될지, 인정되지 않을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상실한 경우(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인 해고를 당하거나(단 해고의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됨), 스스로 사직을 하였다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일을 그만두었다"는 것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고객 크래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해고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사직권유를 받은 것인지 구체적인 이직의 사유를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무상,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제시된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를 근거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확인하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roobi31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1년 8월-2002년12월 까지 주)아워홈에서
> 일을 했거든요
> 회사에 고객클래임때문에
> 제 의사와 상관업시 일을 그만두었거든요
> 혹시 실업급여를 바들수 있나해서요
> 제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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