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0 17:00

안녕하세요 tube2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 고용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지급되는 강제제도입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5인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가 매장 하나만 운영하는 것이라면 그 매장을 중심으로 회사가 다른 여러 사업분야로 나누어져 있다면 그 모든 부분을 합하여 재직중인 근로자의 수가 얼마인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중에 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휴업,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당해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다만, 당해 기간에 근로계약기간이 사실상 중단되어 퇴직의 절차를 밟고 재입사한 경우라면 당해 퇴직전 기간과 퇴직후 기간은 각각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쟁점은 1개월간의 병가기간이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휴직인지(귀하의 주장)아니면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퇴직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인데.....
귀하가 진정으로 상급자와 휴직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자동퇴직'이라 우긴다면 퇴직이후 재입사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점을 회사가 입증하여야 할터인데....귀하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회사로서는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3. 일용직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주장에 불과합니다. 일용직 아니 시간급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시간급,월급제,연봉제 등 임금계산단위나 근로계약의 형식에 따라 법의 적용에 있어 차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귀하의 정당함을 굽히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종용하시고 회사의 반응이 시답지 않은 경우, 주저함없이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퇴직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tube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용직근무자로 매달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으며 2001년 3월~2002년9월까지
> 근무를 했습니다. 2002년 1월에 수술하는 관계로 한달간 병가를 냈는데요.. 회사 관습상 병가계를 따로
> 냈던건 아니었구 담당하시는 분과 구두로 합의하에 쉬게 되었습니다..
> 한달후 바로 저는 제가 일했던 그 매장에 가서 이때까지(퇴사시까지)일을 했구요..
> 입사할때 퇴직금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와서는 일용직이기때문에 퇴직금을 줄수 없다면서
> 일년이 되기전에 한달간 쉬었기 때문에 자동 퇴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 제가 무단결근을 한것도 아닌데 이제와서 회사에서의 주장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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