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8 10:01
년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기산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회사에따라 임의의 기준일을 정하여 기산하는 것두 무방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형태가 비정규직(일용직, 시간제근로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2002년 8월 19부터 2003년 8월18일까지라면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입사일을기준으로해서 산정하는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정한 임의의 날을 기준으로하여 기산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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